탐정 사무소 이제 한국에도 생겨난다?

 

 

2020. 8. 5 부터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집니다.

탐정업이 합법화 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1977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은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 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경찰들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정 관련 자격증 취득에 열정적입니다.

현재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12개로 민간단체 8곳에서 발급합니다.

다만 자격증 이름에는 탐정 대신 민간조사사라는 용어가 들어가긴 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국가가 공인하는 탐정 자격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든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간판을 탐정사무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회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며,

탐정 업무 중 미행이나 뒷조사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공인 탐정법을 제정하여

공인 탐정의 권한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제서야 탐정업이 가능해진 이유는, 그 동안 법조계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탐정업이 활발해질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탐정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인력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탐정이 대신 조사히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민사소송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싼 변호사 수임료를 내더라도 증거 수집 등을 대부분 의뢰인이 해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탐정이 되고 싶은 분들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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