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국민연금 활용법

[연금] 국민연금 활용법

 

 

 

* 본 포스팅은 연금부자들이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메모해 놓은 글입니다.

 

 

 


대한민국 연금제도

 

부동산 담보 : 주택연금, 농지연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연금 : DB형, DC형, IRP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기초연금 : 하위 70%, 65세 이상

 

 

연금을 잘 운영하여 평생 월급 500만원을 만듭시다!

(매월 기초생활비 150만원 + 적정생활비 150만원 + 여유생활비 200만원)


 

 

요즈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연금도 재테크에 중요한 수단인데, 노후에 현금흐름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한데, 설계 자체가 사기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의 활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만 18~60세, 소득이 있는 전국민 (특수직은 제외) 이 의무적으로 가입

매월 소득의 9%를 납입

내는 금액이 많아질수록 연금액 상승률은 떨어진다.

고소득 구간에서는 내는 돈에 비해 연금 수령액 비율이 낮아진다.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제도이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 계산식 : 1.3 x (A + B) x (1+0.05n/12)

  * A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 --> 내 소득이 올라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가성비가 점차 떨어진다.

  * B 본인의 가입기간 전체의 월평균소득 --> 내 소득이 올라서 연금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많이 받긴 한다.

  * n 20년을 초과한 가입개월 수 --> 20년 초과하여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5% 늘어난다.

 

국민연금 계산식을 보았을때,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 소득, 본인의 월평균 소득, 가입개월수가 주요한 변수 입니다.

즉 내 소득이 낮으면 유리한 시스템이고, 가입기간이 길 수록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e.g. 입대, 실직 등) 추후 다시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


--> 2020년 1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 : 추후납부 가능기간이 10년 미만 (최대 119개월치) 으로 제한됨.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약간 사기다 싶을 정도의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한 때 강남 아주머니들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떠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 10년 으로 기간이 제한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 국민연금 반납제도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과거 해지한 사람)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 (해지 환급금과 이자) 하여 반납한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 과거 소득 대체율까지 소급적용 (2020년 소득대체율은 42%, 과거 소득대체율은 70%)

 

* 유족연금제도

 

   :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됨.

  - 사망자 가입기간 10년 미만 :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자 가입기간 10~20년 미만 :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사망자 가입기간 20년 이상 :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 형제나 친척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은 될 수 없다.

*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 본인의 국민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없다. (아래 2가지 중 선택해야한다.)

  - 본인 연금 포기, 유족연금을 받음.

  - 본인 연금을 수령 + 유족연금의 30% 를 받음.

*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과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종료된다.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부활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활용법

가입기간은 반드시 10년 이상을 채워라

 --> 10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연금으로 지급 (10년 미만은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종료), 부족분은 임의가입자로 가입 (21만원 이내에서 납부하는 것이 가성비 측면에서 유리)

 


60세가 넘어도 계속 납입하라

  --> 60세가되면 의무납입도 종료. (회사가 절반을 지원해주지도 않는다.)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한 달이라도 더 납입하는 것이 좋다.

 

 

추납은 최대한 늦게하라

 --> 추납을 하고 연금 개시전에 사망한다면 불리 (대신 소득대체율이 감소 (연금수령액이 약간 감소) 할 수 있다.)

 


만 18세 자녀, 국민연금부터 가입시켜라

 -->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만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80세 이상 살거라면 늦게 받아라

 --> 조기에 당겨받는 경우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 씩 연금수령액이 감소, 늦춰 받는 경우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수령액이 늘어남. (또 연금개시연령 이 후 5년간은 일정 금액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지급됨.)

 


이혼했다면 분할연금을 챙겨라

 --> 5년 이상 함께산 부부가 이혼한 경우 혼인 기간 중 납입한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 지급함으로써 쌍방의 기여를 인정.

 

 

 

< 2줄 요약 >

국민연금은 10년이상 유지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유지하면 더 많이 받는다.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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