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프로코로란 (Ivabradine) 보험급여기준
손닥터
2023. 10. 31. 07:30
고시 제2023-23호 (2023. 2.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
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 LVEF가 35% 이하인 환자
1) 베타차단제에 금기이거나 내약성이 좋지 않은 환자
2) 베타차단제, ACE 억제제(또는 ARB), aldosterone antagonist를 포함한 표준치료 (4주 이상 사용 후) 에 병용투여하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