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8-105호)[2018. 5. 31]
손닥터
2024. 3. 20. 08:27
누300 미량알부민 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누225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2018.6.1. 시행)
* 청구시 요단백 검출여부를 특정내역에 기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