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진료 자료/1차의료의 완성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 5. 20 부터 시행)

손닥터 2024. 5. 21. 13:40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2024. 5. 20 부터 시행)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여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 을 수 있음.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를 제시

 

①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②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③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④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 후 진료)

 

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