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휴일 유급휴일로 변경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2020.1.1 부터 단계적 시행)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관공서 휴일인데 평일인 경우
- 근로를 하게 되면 일요일 근무와 같은 휴일 근로가 적용 (1.5배의 휴일 근로 수당 지급)
- 쉰다고 하면 유급 처리,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면서 해당일은 쉬게해야 함.
- 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휴일로 해석 : 따라서 관공서휴일과 주휴일(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1일의 휴일을 부여해도 무방
- 예를 들어 토요일이 관공서 휴일인 경우 따로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됨.
- 평일영역에서 발생하는 관공서 휴일은 평일로 대체해야 함
- 휴일의 일부분을 평일에 부여할 경우 (보상휴가제로서) 1.5배를 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 예를 들어 휴일에 3시간 근무시 평일에 4.5시간의 휴가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