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노사 간 당연히 작성해야 함.

임금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괜찮은가?

전자문서도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서명(자필 서명 등)을 하고 PDF 파일로 스캔하여 노사 상호간 보관해야 함. (읽기 전용 문서)

전자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배포되어 열람과 출력이 담보되어야 함.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 (1) 사내 전산망(인트라넷),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근로계약서
  • (2)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 (한글, 워드, PDF 등)을 사용하여 변경 불가능하게 제작한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정해진 것은 아니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최소 입사 후 3일 이내로 작성 추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 (1)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구성항목 :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 계산방법 : 구체화한 서식은 임금명세서
      • 지급방법 : 현금지급 여부, 계좌이체 방식 여부
  • (2) 소정근로시간
  • (3)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과 관공서 휴일)
  • (4)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할 장소와 업무)
    • 시행령 제8조에서 취업할 장소와 업무 외에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과 기숙사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분량관계로 근로계약서에 직접 기재하지는 않고 ‘취업규칙과 기숙사 규정에 따른다’ 고 기재하는 것이 관행

필수기재사항 중 1가지라도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 재교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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