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영양제 보험되나요? 처방해주세요.

뇌영양제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정말 누가 ‘뇌영양제’ 라고 이름붙였는지 원망스럽습니다. 부작용도 꽤 있는 약인데, 영양제라니… 작명이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OO가 뇌영양제 먹고 있는데 효과 좋다고 해서 나도 좀 받으려고 왔어요~. 처방 좀 해주세요.”
“XXX의원에서 먹고 있는 약인데 이사왔어요. 멀어서 거기 못기니 여기서 이 약 그대로 처방 좀 해주세요.”
“OOO의원에서는 보험으로 싸게 처방 잘 해주는데, 왜 여기서는 안해주나요?”
“나는 뇌영양제 안먹으면 안되요. 저는 효과있어요. 꼭 먹어야 해요.”

뇌영양제라고 하면 choline alfoscerate (콜린 알포세레이트) 성분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경도의 인지장애’ 로 보험으로 처방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보험이 안됩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 2020년에 시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제약사들이 정부에 소송을 걸면서 5년째 최근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느 병원은 보험으로 처방이 되고, 어디서는 처방을 안해주는 혼란스러운 정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된 것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결정되면서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치매로 진단반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에 투여시에 급여로 인정되며, 그 외에는 본인부담 80% 로 해서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장 내일인 2025년 9월 21일 부터 적용됩니다.

즉 이전처럼 저렴한 가격에 보험 처방 받아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원하시면 자기돈 내고 비싼 값에 사서 드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기준이 확실히 나와서 설명드리기가 편해졌습니다. 아마도 내과에서는 보험 처방이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신설 관련 FAQ

급여 적용되는 상병 코드는 무엇인가요?

치매에 해당하는 상병 코드

  • 가능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
  • 불가능 :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 F00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G30.-†))
  • F000 –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early onset(G30.0†))
  • F001 –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with late onset(G30.1†))
  • F002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atypical or mixed type(G30.8†))
  • F00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원내조제하여 약가총액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30% 적용하는 경우 ((영문 없음))
  • F004 – 만6세미만 입원진료 ((영문 없음))
  • F00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에 의한 신생아 입원진료 ((영문 없음))
  • F00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2)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영문 없음))
  • F00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라목2)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영문 없음))
  • F008 – 입원명령결핵 지원대상자 ((영문 없음))
  • F009 –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9†) (Dementia in Alzheimer´s disease, unspecified(G30.9†))
  • F01 –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 F010 –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of acute onset)
  • F011 – 다발-경색치매 (Multi-infarct dementia)
  • F012 – 피질하 혈관성 치매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 F013 –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Mixed cortical and subcortical vascular dementia)
  • F018 – 기타 혈관성 치매 (Other vascular dementia)
  • F019 –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Vascular dementia, unspecified)
  • F023 – 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Dementia in Parkinson’s disease(G20†))
치매로 진단 받은 경우 검사 결과지 제출 또는 검사결과를 기재해야하나요?

진료 의사가 치매로 진단하여 치매 상병으로 청구 시에는 급여로 인정되며, 검사결과는 필수기재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Memantine, Rivastigmine)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점수를 기재하여야 함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률 적용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는 해당 약제에 한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며, 치매 진단 환자는 기존대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다른 경구용 뇌대사개선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한가요? 병용 처방이 된다면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일반원칙에 따라 1종만 급여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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