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수행하는 주체는 근로자
- 만일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가 아닌 용역을 제공할 뿐으로 그 대가는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용역수수료입니다.
임금의 범위와 종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으로 구분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
-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정기성
-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속성
- 정기 상여금의 정기성은 인정됨
일률성
- 한가지 원칙으로 지배 – 기본급
소정근로 대가성
- 재직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다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원) 이라도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 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2) 평균임금
(3) 기타 금품
-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예-경영성과급)
- 엄밀히 임금은 아님,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