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① 검체에서 코로나19 특이 유전자 검출
- ②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양성 (’22.3.14.~별도 안내시까지)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치료제 처방 당시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환자


-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투여 가능, 무증상자는 투여대상이 아님

팍스로비드 용법/용량
- 니르마트렐비르 300mg(150mg 2정)+리토나비르 100mg(100mg 1정)과 병용투여, 1일 2회 (12시간마다)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
- 이 약의 복용을 잊은 경우, 복용 예정 시간으로부터 8시간을 ①경과하지 않았다면 즉시 예정된 용량을 복용, ②경과한 경우라면 그 다음번의 복용 예정 시간에 정해진 용량을 복용
- 연속 5일간 사용
※ 복약 시 유의사항
-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 ⑤ C형 간염 또는 인간 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치료하기 위해 리토나비르 또는 코비시스타트가 함유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가 처방한 대로 계속 복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⑥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신장애·간장애 환자
- 신장애 환자
- 중등도 (eGFR≥30 – <60 mL/min)
- 니르마트렐비르 150mg로 감량 + 리토나비르 100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
- 중증 (eGFR<30) : 투여 권장되지 않음
- 중등도 (eGFR≥30 – <60 mL/min)
- 간장애 환자
- 중증 간장애(Child-Pugh C등급) 투여 권장되지 않음
병용금기 의약품
강력한 CYP3A 억제제인 리토나비르가 포함


면역저하자
질환상태
- (1) 현재 종양 또는 혈액암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2) 조혈모세포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2년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학적 합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이나 면역억제 치료중인 자
- (3) B세포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지 1년 이내인 환자
- (4) 겸상구빈혈 또는 헤모글로빈증, 지중해빈혈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자
- (5)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t-Aldrich syndrome 등) 으로 치료중인 자
- (6) 폐이식 환자
- (7) 고형장기이식 후 1년 이내인 환자 또는 최근 급성거부반응 등으로 면역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8) HIV 감염 환자(CD4+ T세포수 <50 cells/mm3)
- (9) 심각한 복합 면역결핍증 환자
- (10) 자가면역 또는 자가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 1) 항류마티스 약물(Disease modifying anti-rhumatic drugs, DMARDs)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 (11) 비장 절제 환자
- (12)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또는 비장 기능장애
면역억제제
※ 아래 약물 중 한가지 이상을 사용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자
-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20mg 이상의 용량으로 2주 이상 처방받은 자)
- (2) 알킬화제(alkylating agents)
- (3) 길항물질(antimetabolites)
-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transplant-related immunosuppressive drugs)
- (5) 암 화학요법제(cancer chemotherapeutic agents)
- (6) 종양 괴사(TNF) 차단제(tumor-necrosis factor(TNF) blockers)
-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biologic agents)
- (8) Burton tyrosine kinase inhibitor 제제
신경발달 장애 및 정신질환자 범위
신경발달 장애
- 1) 유전성 신경질환(다운증후군, fragile x 증후군 등)
- 2) 뇌성마비
- 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4) 자폐 범주성 장애
- 5) 지적장애
- 6) 레트증후군
- 7) 기타 신경발달 장애(인지기능 저하 또는 의사소통장애 등)
퇴행성 신경질환
- 1) 치매
- 2) 헌팅턴병
- 3) 파킨슨병
- 4) 기타 퇴행성 신경질환
정신질환
- 1) 조현병 스펙트럼
- 2) 분열형 및 망상장애
- 3) 조증에피소드
- 4) 기타 정신병적 증상 (psychotic feature) 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 그 외, 의료진이 판단하에, 본인의 건강상태 인지 및 자기의사표현이 어려운 정신 및
신경질환자
☞ 단, 처방시 정신과약과 Paxlovid 간의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