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goprazan(케이캡정, HK이노엔), Fexuprazan(펙수클루정, 대웅제약) 급여기준

고시 제2023-120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식도염이 치료되지 않거나 증상이 계속되는 환자의 경우 4주 더 투여한다.유지요법 : 25mg 비미란성 역류질환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4주간 경구투여 위궤양의 치료 1일 1회, 1회 50mg 를 8주간 경구투여 *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다.* 미란성 식도염 진단에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것은 … 더 읽기

혈액투석 약제 관련 보험규정

관련포스팅 : 2020.09.14 – [투석실이야기] 투석받으시는 분들이 약이 많은 이유 EPO (조혈주사) 시작 투석 중인 말기신부전 – Hb 10 이하 or Hct 30 이하에서 시작투석을 시작하지 않은 만성신부전 – GFR 30 미만 + Hb 10 이하 or Hct 30 이하에서 시작 유지 Hb 11 이하 or Hct 33 이하에서 유지 철분주사 일반환자 : Hb 10 … 더 읽기

혈액투석과 관련된 보험규정

행위별 수가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대부분 (그 외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가 있음)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 후 행위에 대한 비용 산정할 때: 분류항목의 상대가치 점수에 정해진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점수당 단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 45조 제 3항, 시행령 제 21조 제1항에 따름) 2021년 점수당 단가 :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 77.3원의원 : 87.6원 2022년 점수당 단가 : … 더 읽기

삼스카 보험 급여

삼스카 (tolvaptan) 보험급여 개정 2022년 11월 1일 부터 tolvaptan (삼스카) 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삼스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전성 신질환인 상염색체 우성 다낭신장병에서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그간 1회 처방시 최대 30일로 정해져 있어 1달에 한 번 병원을 내원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약제를 처방하는 곳은 상급 종합병원 위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불편감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이번 변경은 투약 … 더 읽기

당화알부민(glycoalbumin) 검사 급여기준

당화알부민(glycoalbumin) 검사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20호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란 다음에 누309 당화알부민[화학반응-장비측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 2회 급여 인정 – 산정기간 7월 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 2회 (주의!!!) 만성 신질환이나 투석환자의 경우 급여 가능 Hb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 … : HbA1c 검사와 같이 시행했을 경우 삭감될 가능성…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 시기에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는 공고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와 위기경보 발령 기간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이뇨제인 furosemid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 더 읽기

약제 처방시 참고사항

약품이 비급여로 처방될 수 있는 경우 1. 원래 비급여인 약제 (급여 목록에서 제외)  – 비아그라, 제니칼, 소화제 등 2.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비급여 진료 후의 약품 처방  – 여드름 치료 후 등. 3. 급여목록에는 있지만, 상태에 따라 비급여로 고시된 약  – 골다공증 예방약, 금연 보조제, 말라리아 예방, 피임목적 등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이 존재 약 45종의 약품이 … 더 읽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SERM제제인 bazedoxifene과 Vit.D제제인 cholecalciferol의 복합경구제인 ‘비반트플러스디정 등 1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약제 계열에 성분명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00호(2018.10.1.)

골밀도 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2) T-score ≤ -3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 만10세 이상 ~ 만18세 미만인 경우  골밀도검사의 국내 소아청소년 참고치가 있는 다334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DXA)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하며, 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급여대상 1)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2)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3)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다. 검사결과 제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명세서‘특정내역(JT024)’란에 검사 결과를 작성·청구함. (시행일자: 2019. 3. 1. 시행)

Denosumab (프롤리아, 데노수맙) 급여기준

Denosumab 주사제(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19-57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 함.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Chap 425. Osteoporosis.· Goldman-Cecil Medicine 25e> Chap 243.Osteoporosis.· Amir Qaseem, Mary Ann Forciea, Robert M. McLean, et al. Treatment of Low Bone Density or Osteoporosis to Prevent Fractures in Men and Women: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pdat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nn Intern Med. doi:10.7326/M15-1361.· NOGG 2017: Clinical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Updated March 2017.· AACE/ACE Guidelines: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ND 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OSTMENOPAUSAL OSTEOPOROSIS·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Clinician’s Guide to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Washington, DC: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14.·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17.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지침, 2015. 대한골대사학회 지침서편찬위원회.· PBS(Australia) – Prolia(Denosumab 60mg/mL injection, 1 mL syringe)· NICE guidance. Denosumab for the prevention of osteoporotic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Published: 27 October 2010.· CEDAC FINAL RECOMMENDATION-DENOSUMAB· Steven R. Cummings, et al. Denosumab for Prevention of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The FREEDOM trial). Engl J Med. 2009 Aug 20;361(8):756-65.· Bone et al. 10 years  of denosumab treatment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results  from the phase 3 randomised FREEDOM trial and open-label extension. Lancet Diabetes Endocrinol. 2017 Jul;5(7):513-523.· Jacques P Brown, et al. Comparison of the Effect of Denosumab and Alendronate on BMD and Biochemical Markers of Bone Turnover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Low Bone Mass: A Randomized, Blinded, Phase 3 Trial. J Bone Miner Res 2009;24:153?61.· Recknor et al. Denosumab compared with ibandronate in postmenopausal women previously treat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a randomized open-label trial. Obstet Gynecol. 2013 Jun;121(6):1291-9.· C. Roux, et al. Denosumab compared with risedronate in postmenopausal women suboptimally adherent to alendronate therapy: Efficacy and safety results from a randomized open-label study. Bone 58 (2014) 48?54.· PD Miller, et al. Denosumab or Zoledronic Acid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Previously Treated With Oral Bisphosphonates. J Clin Endocrinol Metab. 2016 Aug;101(8):3163-70.· Langdahl et al. A 24-month study evaluat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denosumab for the  treatment of men with low bone mineral density: results from the ADAMO trial. J Clin Endocrinol Metab. 2015 Apr;100(4):1335-42.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검사의 급여기준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경우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 미검출 시 연 1회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2018.11.1. 시행)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018.1.1. 시행) B형간염 백신을 맞기 위하여 실시한 간염검사(HBsAg, HBsAb)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간염예방접종 대상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건강진단 목적이며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함. (2018.1.1. 시행)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76호(행위)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9.9.1. 시행)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9-176호(행위)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2019.9.1. 시행)

streptokinase-streptodornase

본 약제를 처방할 때 허가사항에 맞는지 주의해서 처방하여야 합니다.저는 가래약으로 자주 처방하는 편인데, 허가사항을 확인하여, 관련내용을 기록해주어야 하겠습니다.또한 혈액응고를 저해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출혈성 경향 환자분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 식약처 허가 사항 (효능·효과)    1.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    2.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엘도스캅셀 보험급여 기준

엘도스캅셀의 보험급여 기준은 고시 제2015-118호(2015.7.1)로 삭제 되었습니다. 그 전 2013년도 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아     래 –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