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당연히 작성해야 함. 임금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을 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도 괜찮은가? 전자문서도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인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 서명(자필 서명 등)을 하고 PDF 파일로 스캔하여 노사 상호간 보관해야 함. (읽기 전용 문서) 전자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배포되어 열람과 출력이 담보되어야 함. 전자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