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록소프로펜의 경우 급성 상기도의 해열, 진통에는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리마프로스트 (오팔몬) 은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oxoprofen sodium 60mg 경구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6호 Limaprost 경구제
2024년도 의원, 약국 환산지수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6. 29) 이번 2023. 6. 29 건정심 회의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가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 으로 결정되었다.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방안 (2023년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 5. 30 보도자료)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범위인 3촬영 실시하는 경향" "군발두통 급여 인정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 필요" "의학적으로 뇌칠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유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2촬영으로 축소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에 예외적으로 허용"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