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 시 급여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과 중복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로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위의 내시경검사 중 나560 조직병리검사 및 나854 내시경하생검, 누589가 Helicobacter pylori 검사-내시경하 등을 실시한 경우 1) 나560 조직병리검사, 나854 내시경하 생검, 생검용 FORCEP은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로 산정하..
고시 제2017-215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금기사항 등)과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처방(조제)하여야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하여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
골다공증 약제의 보험인정기준 : Raloxifene, Bazedoxifene, Bisphosphonate, Denosumab, Teriparatide, Teriparatide acetate, Romosozumab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 1년 이내로 투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