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