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시행 2017. 9. 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66호, 2017. 9. 19., 제정]보건복지부(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