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제2023-293호(행위)
고시 제2023-293호(행위) / 게시일 2023-12-29 / 시행일 2024-1-1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