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8. 1)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더 읽기

아리셉트 (Donepezil)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 더 읽기

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 더 읽기

PCSK9 inhibitor 작용기전 용법 용량 보험기준 급여기준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ilisin/Kexin type 9) 억제제란? PCSK9에 대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alirocumab, evolocumab 2가지가 FDA 승인 받음 언제 사용하나? (아래 급여기준표 참조) 최대가용량(maximal tolerable dose)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까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및 초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에 이어서 병용하여 사용가능 작용기전 *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방법 3가지 (1) HMG-CoA reductase를 … 더 읽기

경구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경구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131호 경구 항바이러스제제 치료 시작 기준 (1)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 (간경변 없음) HBeAg (+) : HBV DNA 20,000 IU/mL 이상 (100,000 copies/mL)HBeAg (-) : HBV DNA 2,000 IU/mL 이상 (10,000 copies/mL)&AST 또는 ALT 가 80 이상일 때 시작 가능  (2)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 (대상성 간경변 동반) HBV DNA 2,000 IU/mL 이상 … 더 읽기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경구제 2종까지 인정*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환자 상태나 … 더 읽기

Denosumab (프롤리아, 데노수맙) 급여기준

Denosumab 주사제(품명 :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고시 제2019-57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나. 투여기간: 투여대상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2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6회)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57호(2019.4.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하여, 투여대상과 투여기간을 확대 함. ■ 관련문헌 등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9e> Chap 425. Osteoporosis.· Goldman-Cecil Medicine 25e> Chap 243.Osteoporosis.· Amir Qaseem, Mary Ann Forciea, Robert M. McLean, et al. Treatment of Low Bone Density or Osteoporosis to Prevent Fractures in Men and Women: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Update from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Ann Intern Med. doi:10.7326/M15-1361.· NOGG 2017: Clinical guideline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Updated March 2017.· AACE/ACE Guidelines: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AND AMERICAN COLLEGE OF ENDOCRINOLOGY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POSTMENOPAUSAL OSTEOPOROSIS·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Clinician’s Guide to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Washington, DC: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14.·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의 진료지침, 2017. 대한골다공증학회.· 골다공증의 진단 및 치료 지침, 2015. 대한골대사학회 지침서편찬위원회.· PBS(Australia) – Prolia(Denosumab 60mg/mL injection, 1 mL syringe)· NICE guidance. Denosumab for the prevention of osteoporotic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Published: 27 October 2010.· CEDAC FINAL RECOMMENDATION-DENOSUMAB· Steven R. Cummings, et al. Denosumab for Prevention of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The FREEDOM trial). Engl J Med. 2009 Aug 20;361(8):756-65.· Bone et al. 10 years  of denosumab treatment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results  from the phase 3 randomised FREEDOM trial and open-label extension. Lancet Diabetes Endocrinol. 2017 Jul;5(7):513-523.· Jacques P Brown, et al. Comparison of the Effect of Denosumab and Alendronate on BMD and Biochemical Markers of Bone Turnover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Low Bone Mass: A Randomized, Blinded, Phase 3 Trial. J Bone Miner Res 2009;24:153?61.· Recknor et al. Denosumab compared with ibandronate in postmenopausal women previously treated with bisphosphonate therapy: a randomized open-label trial. Obstet Gynecol. 2013 Jun;121(6):1291-9.· C. Roux, et al. Denosumab compared with risedronate in postmenopausal women suboptimally adherent to alendronate therapy: Efficacy and safety results from a randomized open-label study. Bone 58 (2014) 48?54.· PD Miller, et al. Denosumab or Zoledronic Acid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Previously Treated With Oral Bisphosphonates. J Clin Endocrinol Metab. 2016 Aug;101(8):3163-70.· Langdahl et al. A 24-month study evaluating the efficacy and safety of denosumab for the  treatment of men with low bone mineral density: results from the ADAMO trial. J Clin Endocrinol Metab. 2015 Apr;100(4):1335-42.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검사의 급여기준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경우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 미검출 시 연 1회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2018.11.1. 시행)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018.1.1. 시행) B형간염 백신을 맞기 위하여 실시한 간염검사(HBsAg, HBsAb)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간염예방접종 대상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건강진단 목적이며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함. (2018.1.1. 시행)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76호(행위)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9.9.1. 시행)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9-176호(행위)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2019.9.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