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 추출물 보험 급여 기준 –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기넥신에프정 등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기넥신에프정 등 [ 고시 제2025-34호(약제) ] 2025. 3.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 Ginkgo biloba extract제제를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 등), Donepezil + Memantine 복합경구제(디엠듀오정 등)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