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 시기에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는 공고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와 위기경보 발령 기간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이뇨제인 furosemid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