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간판 표기법 (의료법 42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의료법 42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의료법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① 의료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2020.3.4>1. 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이 그 명칭을 병원으로 표시하는 경우2.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기간 동안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