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5호 [2024. 2. 28], 2024. 7. 1부터 시행)

1.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 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누720가 일반면역검사-HIV 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 항체 및 누721나 정밀면역검사-HIV 항원/항체(동시 선별)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2. 누720나 일반면역검사-HIV 항체-간이검사는 위 1항의 급여대상 중 다음의 경우 … 더 읽기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8. 1)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