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제2023-293호(행위)

고시 제2023-293호(행위) / 게시일 2023-12-29 / 시행일 2024-1-1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 더 읽기

Prucalopride 보험기준

Prucalopride 괜찮은 만성 변비 치료약인데, 그전에는 비급여로 사용했었던 약입니다. 보험으로 투여할 수 있어 보험기준에 대해 기록해봅니다. 고시 제2020-79호(약제)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에게 투여함. 단,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토록 함. 대표적인 약제 : 모비졸로 (한국팜비오)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외래로 내원했을 때 진료비는?

* 산정특례 대상상병인 경우는 진료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 산정특례가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청구 (진료내역 모두 전액 본인부담 처리하고 환자 또는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진료비 청구, 상세내역서와 영수증 발급하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 고시 제2021-257호 [2021. 10. 1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 더 읽기

액체형 철분제제 보험 급여기준 (고시 제2020-79호) [2020. 5. 8]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혈액검사결과 다음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 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며,투여기간은 4~6개월 급여함. – 다 음 – 1) 일반환자 혈청 페리틴(Ferritin) 30ng/mL 미만 또는 트랜스페린포화도(Transferrin saturation) 20% 미만인 경우 2)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항암화학요법을 … 더 읽기

SGLT2 inhibitor 비당뇨 심부전 환자에게 급여 인정 (Dapagliflozin, Empagliflozin, 고시 제2024-20호)[2024. 2. 1]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 더 읽기

아리셉트 (Donepezil)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3mg, 5mg, 10mg 경구제 및 87.5mg, 175mg 패취제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알츠하이머 형태(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의 경증(mild), 중등도(moderate), 중증(severe) 치매증상   가) … 더 읽기

비타민D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 누490나 비타민-[정밀면역검사]-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누490다 비타민-[정밀분광-질량분석]-D2, D3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나. 산정방법 1) D2, D3, 총 비타민 D, 25-OH-Vitamin D(total) 검사는 1종만 인정 2) 인정횟수   가) 약물 투여 전 진단 시 1회, 약물 투여 3~6개월 후 치료효과 판정 시 1회   … 더 읽기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급여 가능 당뇨약제 조합

당뇨약 보험급여기준 (2023. 5. 1 / 고시 제2023-82호) * 이번 고시 개정 사유 ○Enavogliflozin 경구제(품명: 엔블로정 등) 단일제 및 Dapagliflozin + Glimepiride 복합 경구제(품명: 다파그린지정 10/ 4밀리그램 등 4품목), Dapagliflozin +Gemi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제미다파정), Dapagliflozin +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엑시글루에스정), Dapagliflozin +Sax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큐턴정5/10밀리그램), Empagliflozin +Lin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에스글리토정25/5밀리그램 등 2품목), Ertugliflozin +Sitagliptin 복합경구제(품명: 스테글루잔정5/100밀리그램)이 등재됨에 따라,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급여인정하고 대상약제에 각 약제의 성분 조합을 추가함.○SGLT-2 inhibitor + DPP-IV inhibitor 복합제는 Metformin HCl 병용시에만 요양급여 인정함을 명시함 … 더 읽기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메게스트롤) 보험급여기준

가끔 식욕촉진제를 처방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메게이스라는 대표적인 식욕촉진제가 있는데 보험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해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 더 읽기

골다공증 약제의 보험인정기준 : Raloxifene, Bazedoxifene, Bisphosphonate, Denosumab, Teriparatide, Teriparatide acetate, Romosozumab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제제, Bisphosphonate 제제 D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T-score ≤ -2.5)1년 이내로 투여,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 *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 자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 더 읽기

골다공증검사 골밀도검사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19-28호(행위) 다334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만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 더 읽기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필수경구약제 용어정의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2) 교감신경차단제:α, β 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3) 혈관확장제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5) 칼슘채널 차단제(Ca-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3)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2) 엽산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철분제제

PCSK9 inhibitor 작용기전 용법 용량 보험기준 급여기준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ilisin/Kexin type 9) 억제제란? PCSK9에 대한 단클론항체(monoclonal antibody)alirocumab, evolocumab 2가지가 FDA 승인 받음 언제 사용하나? (아래 급여기준표 참조) 최대가용량(maximal tolerable dose)의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에도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까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및 초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스타틴, 에제티미브에 이어서 병용하여 사용가능 작용기전 *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방법 3가지 (1) HMG-CoA reductase를 … 더 읽기

경구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경구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131호 경구 항바이러스제제 치료 시작 기준 (1)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 (간경변 없음) HBeAg (+) : HBV DNA 20,000 IU/mL 이상 (100,000 copies/mL)HBeAg (-) : HBV DNA 2,000 IU/mL 이상 (10,000 copies/mL)&AST 또는 ALT 가 80 이상일 때 시작 가능  (2) 만성활동성 B형 간염 환자 (대상성 간경변 동반) HBV DNA 2,000 IU/mL 이상 … 더 읽기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경구제 2종까지 인정*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환자 상태나 … 더 읽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고시 제2018-253호(약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지 등 첨부)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나)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다) 상기 가), 나)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라)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2) 투여기간 가) 투여대상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나) 투여대상 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다. 단순 X-ray는 골다공증성 골절 확인 진단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 2.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대상 약제 alendronate, risedronate 단일 제제 및 해당 성분과 cholecalciferol 복합제 나. 투여대상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하여 prednisolone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서 1)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 : T-score※ < -1.52)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 : Z-score※ < -3.0※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을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하여 측정해야 한다. 다. 투여기간 1년 이내로 하며, 추적검사에서 나. 의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3.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요법과 비호르몬요법을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가. 칼슘제제와 호르몬대체요법의 병용나. 칼슘제제와 그 외 비호르몬요법의 병용다. Bisphosphonate와 Vit.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라.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마. SERM과 Vit.D 복합경구제(성분: Bazedoxifene + Cholecalciferol, Raloxifene + 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 SERM : Sele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4.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SERM제제인 bazedoxifene과 Vit.D제제인 cholecalciferol의 복합경구제인 ‘비반트플러스디정 등 12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관련 약제 계열에 성분명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고시 제2018-200호(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