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요약 (2023. 12. 15)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취약지역이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 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더 읽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 1일 부터 (2023. 5.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요약)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실시 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병원급 의료기관 예외적 허용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대상 환자: 대면진료 경험자 중심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의료계와 … 더 읽기

비대면 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코로나 시기에 전화 상담 처방을 실시하는 경우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한다는 공고입니다. 2021년 11월 2일 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와 위기경보 발령 기간내)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중 이뇨제인 furosemide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부전, 신부전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