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도스캅셀 보험급여 기준
엘도스캅셀의 보험급여 기준은 고시 제2015-118호(2015.7.1)로 삭제 되었습니다. 그 전 2013년도 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아 래 –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
엘도스캅셀의 보험급여 기준은 고시 제2015-118호(2015.7.1)로 삭제 되었습니다. 그 전 2013년도 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아 래 – ○ 투여비용이 저렴한 타 거담제 사용으로 호전되지 않는 기관지질환, 폐질환, 후두염, 중이염 및 부비동염에 2차적으로 투여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