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주택가격의 60%가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전세보증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는 자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임대사업자의 혜택은 가벼워지고, 의무는 자꾸 무거워지고 있습니다.얼마전 바쁜 와중 시간을 쪼개어 겨우겨우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최근에는 현재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 외에도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보이고 복잡해보입니다. 문의를 위해 HUG 에 전화를 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네요.아마도 정부에서는 뭐든 자꾸 어렵게 만들고, 문턱을 높여 … 더 읽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2021. 2. 1 국토부 자료 참조)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사항들   –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거절사유 :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