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사용안내서 11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이번 8월 31일 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 4급으로 낮게 조정되면서 신속항원검사의 보험적용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진찰비 5천원 정도만 내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고 검사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8월 31일 이후로는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50%, 약 8000원~10000원) 따라서 먹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 대상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