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사무소 이제 한국에도 생겨난다?
2020. 8. 5 부터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집니다.탐정업이 합법화 되기 때문입니다.이전 1977년 신용정보법에 따라 탐정업과 탐정 호칭 사용은 금지되어 왔습니다.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5일 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로써 퇴임을 앞둔 경찰들이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따라서 탐정 관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