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기능검사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3호 1. 갑상선 기능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음 중 3종이내에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2. 상기 1.에 해당하는 갑상선 기능검사 3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