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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코라란 (Ivabradine) 보험급여기준

8월 12, 202510월 31, 2023 로 user

고시 제2023-23호 (2023. 2. 1)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 ∼Ⅳ) 중동리듬(sinus rhythm)을 가지고 / 심박수가 분당 75회 이상이며 / LVEF가 35% 이하인 환자

카테고리 보험기준 태그 ivabradine, 보험급여기준, 보험기준, 프로코로란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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