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보호제 간장용제 hepatotonics 급여기준 보험기준
고시 제2022-250호
약제 시작 기준
(1) AST 또는 ALT 수치가 60 이상인 경우
(2) AST 또는 ALT 수치가 40-60 인 경우는 3개월 이상 40 이상으로 지속될 때
* 경구제 2종까지 인정
* 항바이러스제제를 같이 투여시 급여 안됨. (환자 전액부담)
약제 지속 가능여부
투여 시작 후 AST 또는 ALT 수치가 40 미만으로 감소했어도
환자 상태나 투여소견에 따라 지속하여 투여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