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에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범위인 3촬영 실시하는 경향”

“군발두통 급여 인정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 충족 필요”
“의학적으로 뇌칠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 유형은 급여대상에서 제외”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범위를 2촬영으로 축소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에 예외적으로 허용”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