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8. 1)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2019-131 / 2019. 6. 28)

골다공증에 실시한 생화학적 골표지자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골흡수표지자검사와 골형성표지자검사를 각 1종씩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골다공증 약물치료 시작 전 1회
나. 골다공증 약물치료 후 약제 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 시 연 2회 이내

※ 골흡수표지자



– 누501 골흡수표지자[정밀면역검사]-C- 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CTX), N-telopeptide of Collagen Type 1 (NTX), 디옥시피리디놀린

※ 골형성표지자

– 누500 골대사효소[정밀면역검사]-골특이성 알카리성 포스파타제
– 누503 골형성표지자[정밀면역검사]-오스테오칼신, N-terminal propeptide of type 1 procollagen (P1NP)

(2019.8.1.시행)

☞ 개정사유: 약물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 시 3~6개월 후 1회→ 연 2회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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