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기 쉬운 노동법 항목

위반하기 쉬운 노동법 항목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500만원 이하 벌금
  • 최저임금 위반
    •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미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차휴가 미지급 및 수당 미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주12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금 미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해고예고 및 해고요건 미준수
    •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 구제
  • 성희롱예방교육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급여명세서 미교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시근로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상시고용근로자 수 = 일정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 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 법정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
  • 연차휴가
  • 해고제한
  • 취업규칙 작성 (10인 미만)

임금과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월급 : 매월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지기로 한 금액
  • 법정제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소정근무 이외의 근무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1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
  • 연차휴가수당 : 법정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금액
  • 퇴직금 : 1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 해고예고수당 : 해고하는 경우 1개월 이전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금액

연차 휴가 및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 근로자가 1년간 일정비율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하는 휴가
  •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
    • 1년 근속자에 대해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 부여
    •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당 1일씩 휴가 부여
    • 2년 근속당 1일씩 가산휴가 부여 (최장 25일)
  • 임금 속에 연차수당 포함 지급 가능 여부
  • 연차촉진제도 : 법정 요건 구비시 연차휴가미사용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해고

근로기준법 상 해고 규정
  •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 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제 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 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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