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종류

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 제5호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수행하는 주체는 근로자
  • 만일 프리랜서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제적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가 아닌 용역을 제공할 뿐으로 그 대가는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용역수수료입니다.

임금의 범위와 종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 금품으로 구분

(1)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
  •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정기성
  •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속성
  • 정기 상여금의 정기성은 인정됨
일률성
  • 한가지 원칙으로 지배 – 기본급
소정근로 대가성
  • 재직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다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원) 이라도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 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2) 평균임금
(3) 기타 금품
  •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예-경영성과급)
  • 엄밀히 임금은 아님, 근로의 대가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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