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하향조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인 근로자 (입사 후 3개월 이내) 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은 불가능함을 부언합니다.
최저임금 확인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