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 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
  • 도급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가능
  •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
정기성
  • 기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속성
  • 정기 상여금의 정기성은 인정됨
일률성
  • 한가지 원칙으로 지배 – 기본급
소정근로 대가성
  • 재직요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다 수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원) 이라도 근로자가 마땅히 수령할 수 있는 임금이라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해석
  • 2024년 12월 19일 판결 이 후 통상임금으로 인정됨.

기준임금으로서의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준임금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 야간근로와 휴일에 근로하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 휴일에 근로하는 8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함.
    • 예외 :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 천재 사변 등으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춘산전후휴가 :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 무급,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 연차휴가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 근로자가 일정기간 결근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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