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 요청하세요 : 요양비급여제도 지원대상 품목 기준금액 본인부담액 등록 청구 지급 필요서류
얼마전 지방에서 잠깐 올라오신 분인데, 마침 당뇨약이 다 떨어져서 약만 처방받으러 내원하신 분이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인슐린을 맞는데 인슐린 주사바늘 같은 소모품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을 하시네요.
"어? 그래요? 당뇨병 소모성 재료처방전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걸로 하면 지원이 좀 되잖아요~"
"그게 뭐에요? 아무도 이야기 안해주던데..."
"인슐린 바늘이나 채혈침 같은 소모품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에요. 그런데 처방전 받으시려면 당뇨병 등록이 필요해요. 등록을 하려면 당뇨 검사를 해야하는데 검사를 하시겠어요?"
"이제 곧 지방으로 내려가아해요."
"그러면 당뇨 진단받은 병원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아마도 당뇨 환자분들이 많으셔서 미처 설명을 못해주셨나봐요."
의외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처방전이 뭔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적어봅니다.
요양비 급여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 시행규칙 제 23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 (약국 등)에서 요양(소모성 재료, 관리기기 구입, 기기대여 등)을 받거나 출산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요양비 :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형태
* 요양급여 : 요양기관과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형태
요양비이므로 환자가 금액 전액을 약국에 지불하고 환자가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여 90%의 지원금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청구를 위임할 경우 약국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급여적용이 가능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
지원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채혈침,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입니다. (혈당 측정기나 알코올 스왑은 제외)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Prdct.do
기준금액
실구입가와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 1회 최대 90일 처방 (단,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환자 부담금액 예시
2형 당뇨, 40세, 처방기간 90일, 1일 인슐린 투여 횟수 1회
기준금액 : 900원/일
지원금액 : 900원 x 90일 = 81000원
전체 구입한 소모품 금액이 6만원이라면 (지원금액 내 구입)
81000원 보다 작으므로 6만원의 10%만 환자본인 부담 (6000원)
나머지 90% 는 공단 지원 (54000원)
전체 구입한 소모품 금액이 10만원이라면 (지원금액 초과하여 구입)
10만원 - 81000원 = 19000원과 81000원의 10% 는 본인부담 (8100원)
: 전체 본인부담액 = 19000 + 8100 = 27100원
81000원의 90% 는 공단지원금 (72900원)
첫 등록
처음 당뇨를 병원에서 진단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당뇨 환자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최초 1회,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후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제출 또는 우편/팩스제출을 하시거나 요양기관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 및 지급
소모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등록된 대상자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기 항목 참조) 같은 날 등록 신청서와 재료 처방전을 동시에 발행 가능합니다.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처방할 경우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신 중 당뇨병: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 전문의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외 품목 :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제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 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 30일이내) 처방 가능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면,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소모품 재료를 구매 후 요양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다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방법1) 소모성 재료 구입 후 직접 청구하는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공단)
방법2) 소모성 재료 구입 후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의료급여 - 지자체)
방법3) 소모성 재료 구입 후 환자가 100% 부담 후 약국이 청구를 대리
→ 추후 환자가 90% 금액 돌려받음
(약국) 환자에게 100% 수납하고 환자가 공단지원금 90%를 지급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요 없음
방법3) 소모성 재료 구입 후 환자가 10% 부담 후 약국이 청구를 대리
→ 추후 약국이 나머지 90% 지급 받음
(약국)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10%만 수납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약국에서 환자를 대신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단부담금 90%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안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연매출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됨)
필요서류
(1)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2)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3)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액을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본인부담금만 카드납부 또는 현금납부 후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 카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액)
* 카드전표 등에 거래내역(품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거래명세서 생략 가능
* 법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
(4) 세금계산서 (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6600m01.do
https://www.nhis.or.kr/nhis/policy/retrieveDiabmlPatCsmpMtatxRegBzof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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