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새로 발생한 심부전
– 좌심실 박출률과 상관없이 새롭게 발생한 심부전
: 원인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추천치료, 관리 (영상검사, 심근조직검사, 유전자 검사 등)
(2) 심부전의 원인으로 2차 소견이 필요할 때
–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재관류 치료가 도움?
– 판막질환에 대해 교정하는 것이 도움?
– 심근염 의심시?
– 특수 심근병증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HCMP, RCMP, Sarcoidosis 등)
(3) 3개월 이상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약물치료에도 지속적인 LV EF < 35% 일때
(4)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만성 심부전
– 지속적인 주사용 강심제가 필요할 때
– 폐 울혈에 의해 NYHA class III ~ IV 의 증상이나 심각한 피로 지속시
–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 증상이 동반된 저혈압
– Cr 1.8 이상 또는 BUN 43 이상일 때
– 심방세동 및 심실부정맥 발생 또는 반복적인 ICD 쇼크
– 최근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2회 이상 응급실 내원 또는 입원
– Beta blocker, ACEi/ARBs/ARNI, MRAs 에 적절한 용량 사용에 제한이 있을때
– 부종악화, biomarker (BNP, NT-proBNP) 상승, 운동검사 악화, 혈역학적 악화 또는 영상에서 심장재형성의 진행 등 임상적 악화
(5) 매년 환자의 전반적인 검토 : 예후 및 근본 치료계획 수립
(6) 임상 연구 등록 가능성 평가시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1회 이상 입원 또는 심부전 클리닉 내원
- 강심제 사용
- 베타차단제,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네프릴리신억제제(ARNI) 사용 못함
- LVEF <20%
- 우심실 기능 악화
- 신장기능 악화
- 간기능 악화
- 심실 부정맥/ICD 쇼크
- 지속되는 폐 울혈 및 이뇨제 증량 요구
- SBP < 90 mmHg 및 관류 저하 증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