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 환자 상급병원 심부전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할 때 (2022 심부전 진료지침)

(1) 새로 발생한 심부전

  – 좌심실 박출률과 상관없이 새롭게 발생한 심부전
    : 원인평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추천치료, 관리 (영상검사, 심근조직검사, 유전자 검사 등)

(2) 심부전의 원인으로 2차 소견이 필요할 때

  –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재관류 치료가 도움?
  – 판막질환에 대해 교정하는  것이 도움?
  – 심근염 의심시?
  – 특수 심근병증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 (HCMP, RCMP, Sarcoidosis 등)

(3) 3개월 이상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약물치료에도 지속적인 LV EF < 35% 일때

(4)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만성 심부전

  – 지속적인 주사용 강심제가 필요할 때
  – 폐 울혈에 의해 NYHA class III ~ IV 의 증상이나 심각한 피로 지속시
  –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하, 증상이 동반된 저혈압
  – Cr 1.8 이상 또는 BUN 43 이상일 때
  – 심방세동 및 심실부정맥 발생 또는 반복적인 ICD 쇼크
  – 최근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2회 이상 응급실 내원 또는 입원
  – Beta blocker, ACEi/ARBs/ARNI, MRAs 에 적절한 용량 사용에 제한이 있을때
  – 부종악화, biomarker (BNP, NT-proBNP) 상승, 운동검사 악화, 혈역학적 악화 또는 영상에서 심장재형성의 진행 등 임상적 악화

(5) 매년 환자의 전반적인 검토 : 예후 및 근본 치료계획 수립

(6) 임상 연구 등록 가능성 평가시

아래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1회 이상 입원 또는 심부전 클리닉 내원
  • 강심제 사용
  • 베타차단제, 레닌-안지오텐신계 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네프릴리신억제제(ARNI) 사용 못함
  • LVEF <20%
  • 우심실 기능 악화
  • 신장기능 악화
  • 간기능 악화
  • 심실 부정맥/ICD 쇼크
  • 지속되는 폐 울혈 및 이뇨제 증량 요구
  • SBP < 90 mmHg 및 관류 저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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