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촉진제 메게이스(메게스트롤) 보험급여기준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메게스트롤) 보험급여기준

 

 

가끔 식욕촉진제를 처방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게이스라는 대표적인 식욕촉진제가 있는데 보험기준이 헷갈릴 수 있어 정리해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제2013-127호

Megestrol acetate (품명 : 메게이스내복현탁액 등)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암환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의 암환자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재발성·전이성 암 환자

나. 증상:식욕부진, 악액질, 체중감소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03호(2013.7.1.)

* 변경사유: 용어정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효능효과 : 암 또는 AIDS 환자의 식욕부진, 악액질 또는 원인불명의 현저한 체중감소의 치료


* 재발성/전이 암이 아닌 암환자 :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가능

* AIDS 환자 : 급여처방 가능

* 암이나 AIDS 환자가 아닌 다른 모든 환자 : 처방 불가 (비급여 처방시 임의비급여)

 

* 인용출처 : 건강보험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 청진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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