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부터 코로나 검사비용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 01_손닥터 의학정보/010_건강상담
- 2023. 8. 27.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10명 검사하면 9명은 확진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증상은 가볍습니다. 고열도 드물고 목소리도 많이 힘들어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는 코로나 인가봅니다. 일반 감기에 비해 회복이 늦고 피곤함이 오래가고 때로는 기침도 오래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경제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이 어렵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지원정책이 지속되면 정부의 예산부담이 클 것입니다. 코로나도 치사율이 많이 줄어들어 독감보다도 더 치사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정부는 코로나19를 4급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독감, 수족구와 같은 급입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속항원검사 입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의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주었고 진찰비 명목으로 5천원정도만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금이 없어지다보니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합니다. 아마도 3~5만원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하려는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비용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되는 환자분들 (경구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의 처방대상자, 본인부담금 50%) 은 신속항원검사비용이 약 8000원대이며, 비급여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은 약 3만원 정도입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다음 링크에 자세히 기록해놓았습니다.
'01_손닥터 의학정보 > 010_건강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0) | 2023.09.03 |
---|---|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1) | 2023.08.27 |
노인장기요양보험 (2) | 2023.08.20 |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케이스 2가지 (0) | 2023.08.16 |
누워지내는 환자 엉덩이에 욕창이 생겼어요 (3)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