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브스병 TSH receptor 항체의 종류 및 검사
- 01_손닥터 의학정보/013_손닥터 내분비대사
- 2024. 11. 24.
그레이브스병에 의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자가면역 반응의 결과로 생성된 자가항체인 갑상선자극호르몬 수용체 항체 (TSH receptor antibody (TSH-R Ab)) 가 갑상선 여포세포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여포세포의 기능과 성장을 촉진하여 발생합니다.
TSH receptor Antibody 의 3가지 유형
TSH receptor 에 결합하는 항체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Stimulating Antibodies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항진시키고 그레이브스병을 일으킵니다.
TSI : Thyroid stimulating immunoglobulins
TSAb : Thyroid stimulating Antibodies
(2) Blocking Antibodies
갑상선을 억제하는 항체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을 유발합니다.
TBI : Thyroid blocking immunoglobulins
TBAb : Thyroid blocking Antibodies
(3) Neutral or Cleavage
Unknown
TSH receptor 에 결합하는 항체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TBII 입니다. (어떤 유형의 항제인지는 모르겠지만)
TSH-R Ab 의 측정
(1) TBII (Thyrotropin binding inhibitory immunoglobulins, 갑상선자극호르몬 결합억제 면역글로불린)
갑상선 세포막에 있는 TSH 수용체에 대한 방사능 표지된 TSH의 결합을 환자의 혈청 내에 있는 항체가 얼마나 경쟁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방사수용체법으로 측정 하는 방법입니다. 통상적으로는 TBII 검사가 간편하기 때문에 선호되며, 현재 임상적으로 이용되는 TSH-R Ab 측정법의 대부분은 TBII 측정법입니다.
1세대 TBII 측정법을 이용한 경우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60~90% 에서 TBII 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항갑상선 치료에 다라 역가가 감소하고 항갑상선제 치료 종료 시점에서의 TBII 활성이 조기 2년내 재발 여부를 예측하는 양성예측율과 음성예측률은 약 50~7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1세대 TBII 측정법 : Pig TSHR-TSH ligand 이용
2세대 TBII 측정법 : Pig or Human TSHR-solid phase 이용
3세대 TBII 측정법 : Monoclonal TSAb ligand (instead of TSH)
(2) TSAb (Thyroid stimulating antibodies) [TSI bioassay]
TBII 검사와는 다르게 갑상선을 자극하는 유형의 항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기반의 검사)
갑상선 세포에 항체를 반응시킬 경우 TSH 수용체에 결합한 후 adenylate cyclase를 자극하여 cAMP의 생성을 증가시키거 나 혹은 세포 내로 요오드의 섭취를 증가시키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데, 이를 생물학적 검정으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TSAb의 측정은 항체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TBII 보다 TSI bioassay (TSAb) 가 질병의 경과를 예측하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항갑상선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에서 TBII 는 감소했으나, TSAb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던 연구)
항갑상선제로 인해 갑상선기능저하 증상이 있더라도 TBII 나 TSAb 의 활성이 높다면 항갑상선제를 중단하기보다는 (항갑상선제를 중단하면 재발의 위험이 크다.) 소량의 갑상선호르몬제를 추가하는 작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구가 작은 성인이거나 소아의 경우 격일로 복용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출처 : 대한내분비학회지: 제23권 제3 호 2008
TSI Bioassay (TSAb) 의 급여 기준
고시 제2021-291호(행위)
1. 누321나주2 갑상선관련항체[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검사[생물발광법]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갑상선중독증 진단시 누325가(02)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또는 누-325가주(02) 갑상선자극호르몬-[정밀면역검사]-핵의학적방법-갑상선자극호르몬결합억제면역글로불린 검사결과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TBII 검사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이 어려운 경우)
2) 그레이브스병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 증상이 반복되거나 안병증 경과관찰, 약제 투여 중단 전 재발여부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경우
3) 그레이브스병 병력이 있는 임산부의 임신 3기 및 동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실시한 경우
4) 신생아 선별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는 신생아로서 자가면역성 갑상선질환이 있는 산모에서 태어난 경우에 실시한 경우
나. 급여횟수 : 진단시 1회, 추적검사시 연1회
2. 상기 나.의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202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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