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환자가 알아두어야 할 복지정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의료비는 매우 부담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가지 복지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여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만성콩팥병, 투석환자를 위한 여러가지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석치료를 시작한 환자의 복지정보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급여부분 중 본인부담률을 20% 에서 10% 로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은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실시 당일 외래 또는 해당 시술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신장 이식술과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치료를 받는 대상자

투석준비를 위해 동정맥루 수술 후 1회 이상 투석을 시행한 자

 

신청방법은 담당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 동의 서명 필요)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병원에 따라서는 접수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공단에서 승인 문자나 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산정특례신청서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 기간은 확진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확진일로 부터 5년간이며, 확진 30일 이후에 등록하면 등록일로 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년 뒤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야 장애등록 및 투석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복지정보

 

 

장애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이후 장애등급제가 시행되었습니다. (1~6급까지)

이 후 2018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수는 약 259만명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로 인해 낙인효과와 획일화된 서비스 문제가 대두되었고,

장애인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일어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이 발표되고,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인한 변화로

첫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1~3급은 정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전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둘째, 장애인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는 전문기관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로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종합적 욕구조사 시행입니다.

서비스의 필요도를 종합 평가하고,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부터, 활동지원서비스는 이전 1~3급으로 제한 (4급 이하는 지원신청 불가였음) 되었던 것이 이제는 장애등급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조사 후 하루 3시간의 활동 보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2020년 부터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가 이전 3급 이하에서 이용 불가하였으나, 현재는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등급 관계없이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터 소득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자격이 이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종합조사를 통해 실제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신장장애 등록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면 이전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장이식수술 이 후에는 이전 신장장애 5급에서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됩니다. (투석 시작일 기준 3개월 이후에 장애 등록 가능! -- 등록까지 완료하려면 약 4개월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투석치료 시작일 기준 3개월 경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신장이식수술 이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신청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진료기록지 사본) 를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3~4주 뒤 개별로 통보가 되어 복지카드가 발급됩니다.

 

*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1개월에 1회 투석기록지로 만 3개월분), 단 신규복막투석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요함.
* 개별로 준비해야 할 것들 : 주민등록증, 도장, 반명함판 사진 1장 (3.5 x 4.5 cm), 주민행정시스템 동의자의 경우 사진 제출을 할 필요가 없으나, 필요시 사진을 제출.

 

진단가능한 기관은 장애진단지정기관 중 3개월 이상 투석치료 혹은 이식받은 기관이 해당됩니다.

등급재조정은 매 2년마다 재판정해야 하며 (심한 장애) 이식의 경우는 재판정에서 제외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부담이 많은 투석환자들에게 투석치료비와 합병증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성신장질환 중 콩팥기능상실(N18)로 투석치료 진행 중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동록한 환자여야 하며,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지원기준 (예시)

  - 환자가구 (4인 기준) 소득 5,699,009원, 재산 (대도시 기준) 298,666,878 원 (2020년 기준)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 분의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는 제외) 및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의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록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석 시작 후 바로 신청은 못함.)

* 지원신청일이 곧 지원개시일 입니다. 따라서 지원신청일로 부터 발생한 의료비를 소급 지원해줍니다.

(지원신청일 이전 비용은 소급적용 불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소득 및 재산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 여부 판정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중한 질병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모두를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의료비 지원

* 단 1회만 지원 가능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단서 등을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상병일 경우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중 신청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사업의 서울형 버전

* 서울시 거주지 등록 시민만 가능

* 소득, 재산, 금융 기준이 좀 더 높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지원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만 신청 가능

* 의료비 뿐 아니라 간병비도 지원이 가능!

 

 

 

저소득층을위한맞춤형 사회복지지원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제도

(3)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울형 버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내 장애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으로 혼자서 세수/목욕/식사/세탁/배변처리/간호처치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인지, 가사활동지원 등 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 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됩니다)


공단에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환자의 신체 기능이나 인지 능력 등을 보고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1등급 부터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투석하러 다닐 때 교통편이 힘들고, 투석실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2020년에 처음 시행하는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가족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가 요구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사업

  -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 단기 가사 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

 

투석하러 다닐 때 교통편이 힘들고, 투석실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을 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신청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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