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검사의 급여기준
- 02_진료 자료/보험급여기준
- 2021. 1. 14.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18-185호(행위)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경우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 미검출 시 연 1회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2018.11.1. 시행)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누702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DNA Probe법) 및 누704라 핵산증폭-정량그룹1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만성 B형간염 산모
다. 만성B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라.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시
1)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동 치료 시작 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 시 인정
2) HBsAg 음성이지만 B형간염 핵심항체(anti -HBc) IgG 양성 일 때 동 치료 시작 시 인정이때, HBV-DNA가 음성이면 간기능검사(AST, ALT) 수치가 정상범위 상한치 이상일 때 추가로 실시 시 인정
(2018.1.1. 시행)
B형간염 백신을 맞기 위하여 실시한 간염검사(HBsAg, HBsAb)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7-265호(행위)
간염예방접종 대상여부를 알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는 건강진단 목적이며 검사결과 이상유무에 불문하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의한 비급여대상으로 함.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어 정밀검사를 요하거나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함.
(2018.1.1. 시행)
C형간염항체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19-176호(행위)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Ⅰ 또는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HCV Ab)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간기능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 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상기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2019.9.1. 시행)
누700바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 유형Ⅱ 수가 산정방법
고시 제2019-176호(행위)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I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상기 1.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 I로 산정함
(2019.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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