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수당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 적용 안됨.

연장근로
  •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가능
  • 연장근로 가산수당 : 5인 이상의 사업장 1.5배
야간근로
  • 밤 10시 부터 아침 6시 까지 근무 (휴게시간 제외)
  • 근로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가중하고 정상적인 생활습관을 파괴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 야간근로 가산수당 : 5인 이상의 사업장 1.5배 가산 수당을 지급
휴일근로
  •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주휴일 : 일주일 만근할 경우 하루 법정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 : 5인 이상의 사업장 8시간 이내 – 1.5배 / 8시간 초과 – 2배
가산 수당 중복 적용 방법
연장 근로 + 야간 근로
  • 기본 근무 (1배) + 연장근로 가산수당 (0.5배) + 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 = 총 2배
연장 근로 + 휴일 근로
  • 8시간 이내 : 1.5배 (중복 가산 안함)
  • 8시간 초과 : 총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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