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청구 (보험투석)
- 혈액투석 수가 (O7020)
- 야간/휴일 가산 적용 안됨
- 정기적으로 예정된 일정에 투석을 받는 경우에는 야간/휴일에 진료를 하더라도 가산적용 안됨
- 응급투석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
- 혈액투석시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 (O7021000)
- 투석액은 제외
- 투석액 A액, B액
- 실사용량 청구
- 진찰료
- 회진 돈 시점에 따라 야간 가산 적용 가능
- 주사약제
- ESA, IV iron, Calcitriol, Paricalcitol 등
- BST
- 단순처치
혈액투석 청구 (의료급여)
-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의원] (O9993000)
- 혈액투석 수기료
- 진찰료
- 필수경구약제 및 ESA 등 투석당일 사용 약제 (필수경구약제)
- 검사료
- 혈액투석시 사용된 재료대와 약제 (O7021000)
- 투석액은 제외
- 투석액 A액, B액
- 실사용량 청구
만성신부전증환자(혈액투석 및 복막투석환자) 필수경구약제
가.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
1) 이뇨제
2) 교감신경차단제:α, β 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3) 혈관확장제
4) 안지오텐신 전환효소억제제(Angiotensio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5) 칼슘채널 차단제(Ca- Blocker)
나. 인산염흡수방지제
1)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CaCO3)
2)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3) 초산 칼슘정 등
다. 비타민제
1) 수용성비타민제
2) 엽산
3) 비타민D3제제
라. 조혈제:철분제제
※ Cinacalcet 제제, Polystyrene sulfonate calcium 제제 등도 포함됨.
혈액투석 약제 처방과 관련된 FAQ
- (1) 의료급여 환자에서 혈액투석이 아닌 날에 필수경구약제를 처방한다면?
- 정액수가에서 제외되어 청구가능하나 환자가 내원하여 진찰 후 처방해야 함.
- (2) 장애등급 판정전 원내처방 가능한가?
- 장애등급 판정전에는 투석필수약제 외의 약제는 원내처방 불가
- (3) 의료급여 환자에서 비필수약제 처방 방법은?
- 별도 명세서 생성
- 진료 상병 입력 후 상해외인에 M코드 적용 (급여 투석 당일 카테터삽입술 또는 타상병진료)
- 진찰료는 넣지 않음
- (4) 의료급여 환자 분리 청구시 HBV, HCV, HIV, Syphilis 관련 검사 분리 청구가 가능한가?
- 투석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이므로 분리청구 불가
- 다만 만성B형 간염 등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관련하여 분리청구가 가능
- (5) 디카맥스디 같은 비타민D, 칼슘 복합제는 분리청구 가능?
- 필수약제에 포함되어 있어 분리 청구 불가
- (6) 알마겔 현탁액을 분리 처방하였으나 인산염 흡수 방지제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로 삭감 당한 케이스 있는데 삭감을 피하는 방법은 없나?
- 알마겔 현탁액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투석 횟수, 일주일에 몇 회까지 보험인정이 되는가?
- 과거에는 주 3회까지만 인정되었으나 2005년 대법원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서 혈액투석 시술 횟수를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 이라는 최종 판결받은 바 있어 이 판례가 기준이 됨.
- 현재는 체액량 과다 등의 추가 투석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주 4회까지 삭감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
- 명세서 메모에 추가 투석의 사유를 반드시 기재 (예: 체액량 과다로 추가 투석 시행)
- 추가 투석의 근거가 객관적이고 근거가 있으면 됨.
- 주 5회 이상 투석의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한 검사 기록 및 경과기록을 꼭 남겨두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교과서 및 논문, 가이드라인 등의 출처를 확보해둘 것
투석할 때 천자부위 소독을 하는데, 단순 처치 청구 가능한가?
- 혈액투석 수가는 최초 만들어질 때 투석 시작에서 끝날때까지의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수가이므로 여기에 혈관접근로에 대한 소독행위도 포함됨.
- 따라서 동정맥루나 카테터 사용하는 환자에서 소독에 대한 별도 산정은 중복산정에 해당되어 착오청구로 분류됨.
- 동정맥루를 사용하는 환자인데 카테터도 있어 그 유지를 위해 소독하는 경우에는 인정
- JX999 기재 : “현재 AVF 로 투석 중이나 HD catheter 유지 중으로 HD catheter 드레싱을 시행함.”
- 카테터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동정맥루 조성 후 소독하는 경우에는 인정
- JX999 기재 : “현재 HD catheter 로 투석 중이나 동정맥루 수술 후 수술부위 드레싱을 시행함.”
- PTA 이 후 stitch out 등의 행위는 행위수가가 없음. 수술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현재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