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α-Keto-DL- isoleucine calcium 67.0mg외 9종 경구제(품명: 케토스테릴정)
고시 제2013-127호 (2013. 9. 1)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일 식이 단백 섭취량이 40g 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 가. 투석 전 환자 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 5.0mg/dL 인 환자
- 나. 혈액투석 환자 중 알부민 수치가 4.0g/dL 이하이면서 고인산혈증(5.5mg/dL 초과)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