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2021. 2. 1 국토부 자료 참조)
- 09_기타 개인 자료
- 2021. 7. 6.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놓치기 쉬운 사항들
-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 임대차계약 유지 의무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음. (거절사유 : 월임대료 3개월 연체, 부대시설 고의 파손/멸실 등)
-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원칙은 보증금 전액이나 일부 예외 존재) 에 가입해야 함.
(1) 부기등기
(2)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 주택가격 x 60% ] < [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 + 임차보증금 ] : 보증보험 가입해야한다.
[ 주택가격 x 60% ] > [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 + 임차보증금 ] :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된다.
주택가격 산정방법 :
1)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 공시가액 x 비율
공시가격 확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nfSiteLink.htm
국토부장관 고시 적용비율 :
가입은 어디에 하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ttp://www.khug.or.kr (1566-9009)
SGI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 (167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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