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1-231호(행위) 심장 초음파검사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산정방법 1) 만 19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시 아래와 같이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