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사회 보험의 일종
-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서 예상할 수 없는 건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의료급여
- 공공부조의 일종
- 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위소득기준 40% 이하이거나 다른 법에 의해 일정 조건이 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정되므로, 진료의뢰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및 모든 서류의 양식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보험급여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은 사회보험이므로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낸다.
- 보험료를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그 대가로 국민들에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보험급여의 종류
요양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료와 간호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현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평원에 청구, 공단이 의료기관에 현금을 지급
- 요양급여만 심평원으로 청구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아닌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
-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무조건 제공해야 함
-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제공자로서 선택의 자유가 없음
국가건강검진, 금연지원프로그램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현물로 서비스 제공하고 공단에 직접 청구, 공단이 의료기관에 현금을 지급
요양비
- 환자가 현물을 구입하고 공단으로 현금 청구하면 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을 지급
- 복막투석 소모품 재료, 의료용 산소발생기,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대여 등
장애인보조기기, 임신/출산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
- 환자가 현물을 구입하고 공단으로 현금 청구하면 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을 지급